새로운 시작
오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 탈출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
아내의 권유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입문해 보기로 하고 클래스101(원오원) 강의를 들으며 첫 매출을 이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문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시작해 보고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카톡 프로필 글귀도 새삼 더 가슴으로 몸으로 와 닿습니다.
"天下難事 必作於易(천하난사 필작어이)
天下大事 必作於細(천하대사 필작어세)"
"천지의 지극히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지극히 큰 일도 그 시작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출처] 노자의 도덕경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으나, 세월을 살면서 옛 선인들의 말씀이 더더욱 이해가 되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입문으로 돌아와서 우선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회사 설립이라고 하니 거창한 것 같은데 상호(회사이름)를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회계, 장사를 모르니 처음부터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우면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매출액입니다.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추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이 사실을 세무서에서 통지해 준다고 합니다.
기준금액 초과된 다음 해 7월 1일부로 자동 변경됩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을 잘 모르니 세금 납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차이점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1. 세금부담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0.5~3%
2.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 초기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소자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3. 세제혜택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 재고납부세액 : 일반과세자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재고금액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소득자이면 연말정산을 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하던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는 집에서 3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누구나가 느꼈을 것 같은데 방문 없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진행되어 다시 한번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행정업무가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설명해 주는 데로 했을 때는 아주 쉽게 한 것 같은데 글로 쓰니 무진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구 공인인증서이고, 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는데 초기 인터넷 소매업은 사업장을 집으로 등록하며,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1.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https://www.hometax.go.kr/)
2.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5.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상호명,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사업장 소재지,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개업일자, 사업자 유형-간이)
- 회원가입 로그인인 경우 대표자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되어 있음.
6.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집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7. 다음을 누르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됩니다.
8. 사업자등록신청이 승인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 이전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초보탈출-2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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