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과 인생

전자상거래 소매업 초보 탈출하는 방법-2

by richman8949 2023. 1. 15.
반응형

전자상거래

스마트스토어 개설하기

초보탈출-1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다음 할 일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구매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증명서 개념의 안전장치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서식입니다. 발급 방법은 은행 발급과 스마트스토어 발급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개설함과 동시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3. 휴대폰 본인 인증

위에 있는 세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봅시다.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https://sell.smartstore.naver.com/)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2.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3.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4.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하고 네이버 ID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이미 네이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냥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5. 네이버 커머스 ID 회원가입 화면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휴대폰으로 접수받은 인증번호 입력 후 약관 동의에 클릭하고 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7. 2단계 인증 방법 설정 화면으로 이동되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인증 중 선택을 합니다.
8.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9. 판매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항목은 개인,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해외사업자가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면 개인으로 클릭해서 가입한 후 나중에 사업자 전환도 가능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사업자 정보를 양식에 맞게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스마트스토어 개설이 완료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미신고로 클릭합니다.(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 스토어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진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받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해 봅시다.
1. 스마트스토어센터에 로그인을 합니다.
2. 왼쪽 메뉴창에서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 정보변경 신청등 소메뉴가 나옵니다.
3. 여기서 다시 판매자 정보를 클릭합니다.
4. 판매자 정보 화면이 뜨고 오른쪽 상단쯤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라는 녹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5. 입력한 사업자등록기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받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관문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1. 정부24를 검색해서 접속합니다.(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2.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전자상거래 소매업 초보탈출-1에서 설명드렸듯이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인증서를 추천드립니다. 발급 및 접속이 용이합니다.)
3.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라고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4. 그러면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라고 검색이 되고 여기에서 오른쪽 "신청"이라고 하는 파란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5. 양식에 맞춰서 입력합니다.(업체정보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주소) / 대표자 정보 - 연락처, 주소, 이메일)
※ 취급방식에서 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 중 "인터넷" 선택
취급품목에서 종합몰, 교육/도서/완구/오락, 가전 등등의 여러 항목 중 "종합몰" 선택
(주로 취급할 품목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상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하게 됨으로 종합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 첨부파일은 앞에서 스마트스토어 개설하실 때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7. 신고증 수령방법을 선택하는데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또는 방문수령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8.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9.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라고 하는 파란색 박스를 클릭합니다.
10. 1~2일 정도 기다리시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처리되었으니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시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담당자 처리완료 문자(3일소요)수신 후 정부24에 접속하시어 신고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세자명 : X*X
- 납부금액 : XX,XXX원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3종에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ㅇ군일 경우 12,000원입니다.)
- 전자납부번호 : XXXXX-X-XX-XX-X-XXXXXXX-X"
내용은 더 있으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이어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것부터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 초보탈출-3에서 계속 --

반응형

댓글